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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함부로 맡기다 큰 코 다쳐…설 연휴 알아야 할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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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대 함부로 맡기다 큰 코 다쳐…설 연휴 알아야 할 금융정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설 귀성길에 아버지 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는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됐다.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150만원의 수리비를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설 연휴에 가족끼리 교대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일이 많다. A씨처럼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제3자가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가입일의 자정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출발 전날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설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정리해 24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했다.

    바쁜 업무 등으로 현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연휴 기간에 급히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은행탄력점포’와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에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 두면 유용하다.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출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설 연휴에는 추운 날씨와 장시간 운전으로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의 운행 중 차량고장이 많다. 이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설 견인차보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견인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사고는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이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도로공사의 견인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업쉼터 등)까지만 견인해 준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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