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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에는 가능할까?

정치 일반

    [Why뉴스] 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에는 가능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며 경호실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 이번에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영수 특검팀이 설 연휴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가?

    = 그렇다. 특검의 의지는 분명하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우리는 검찰 특수수사본부처럼 호락호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안 하면 안했지 한다고 칼을 뽑았을 때는 그냥 검찰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주위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별보는 어제(2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2월 초쯤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방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압수수색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실시할 때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압수수색 대상은 어디가 되나?

    = 아직 확정 되지는 않은 것 같다. 특검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이런 데는 안 들어가도 비서동이나 경호실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수석실 몇 곳과 경호실의 '보안손님'과 관련해 출입자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보좌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는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일단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비서실장실이나 의무실, 경호실의 일부시설 등은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 청와대에서는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 청와대의 입장은 그렇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 3실 체제이고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는 경호실에서 맡고 있다"면서 "경호실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무리 법리를 근거로 제시해도 그게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에서 가능하지는 않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긴 흐름의 역사속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특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더라도 청와대가 막는다면 어떻게 되나?

    = 특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이 막는다면 관련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에따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경호실에서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을 막는 것은 분명한 법률위반"이라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건 이의신청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서는 경호실이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경호실에 대해 먼저 수사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보안시설을 이유로 들지만 비서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중견법조인은 "지금의 국정농단은 경호실에서 '보안손님'이라는 이유로 경호규정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한 이유도 있다"면서 "경호실장은 진작 사표를 내야 했고 경호실 자체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내부는 이미 청소가 됐지 않았을까?

    = 그런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이다.

    청와대관계자는 "두 사람(김기춘, 우병우)이 나갔는데 청와대 안에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이 나가면서 그들과 관련된 건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

    전직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청소를 했더라도 뒤지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할 때는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한 관계자는 "메인서버에는 작성된 문서와 중간에 저장된 문서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것과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다른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어제(2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상당수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증거인멸 정황은)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하는대로 또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검찰이나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나?

    =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청와대를 상대로 검찰이건 특검이건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한 적은 없다.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때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뻔 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광범 특검팀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한 자료들이 부실하다는 판단아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며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조항(110조)을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하면서 사상 최초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무산됐다.

    당시 특검팀에 참여했던 중견 법조인은 "특검에서는 압수수색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지만 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0월 29일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팀을 청와대로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법률상 임의제출 원칙'을 내세워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하면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청와대는 법원이 제한적으로 허용한 청와대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해왔다.

    ▶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을까?

    = 특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청와대가 버티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나뉜다.

    특검의 핵심관계자가 '검찰 특수본처럼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안 하면 안했지 한다고 칼을 뽑았을 때는 그냥 검찰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다.

    특검의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직 차관급의 한 법조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에따라 하면 된다"면서 "보안시설인 국정원도 하는데 청와대라고 못할 게 뭐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압수수색 대상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에게 해석권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는 국가원수라는 제약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압수수색 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서 "특검은 일반 검찰과는 다르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변호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라면 부당하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고, 권한대행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압색에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수수사통 출신의 한 중견 법조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특검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그래도 경호실이 무력으로 막으면 어쩔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 그게 문제이긴 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 중견법조인은 "경호실이 막을 경우에는 논리로서 싸워야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무력으로 막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정당국 고위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경호실이 막을 경우)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를 뒤지겠다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 대통령이나 우병우 관련 증거는 확보된 것 같은데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방식으로 무릎을 꿇려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도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를 추진했지만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실의 적극적인 거부로 경호실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보안손님'을 대통령 관저로 무단출입시킨 경호실이 공무로 청와대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소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는다는 건 분명 문제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돌파를 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청와대 입구에서 하루만 버티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입으면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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