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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가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돼 제조와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안은 또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했다.
이들 제품은 오는 6월부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아울러, '치약'과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으며 오는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내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