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밤 전남 한 지역 회식 장소에서 일어서 있던 동료 여경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성추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강등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