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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탄핵심판 논스톱' 의견서…"대통령은 얼굴 가진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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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탄핵심판 논스톱' 의견서…"대통령은 얼굴 가진 국가기관"

    朴측 대리인단 1명 보강

    박근혜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국회 측은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하더라도 심리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 전 선고' 발언에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박 대통령 측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불채택되면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총사퇴 카드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는 새 대리인단이 선임돼 기록을 검토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시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역시 사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29일 제출한 서면을 통해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면에는 당사자 대통령을 단순히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헌재법상 "개인의 얼굴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헌재가 이미 2004년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의해 사인으로서의 대통령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법상 '국가기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목적 자체가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 주장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침해된 기본권 구제에 실패할 위험을 없애거나 줄이고, 승소 가망이 없는 헌법재판 청구를 자제시키는 데 있다는 주장도 국회 측은 폈다.

    박 대통령 측은 일단 31일 검찰 출신인 최근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대리인단 보강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가정한 국회 측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회 측 서면은) 재판부 결정에 참고할 정도는 되겠지만, (전원 사퇴) 가정을 전제로 재판부가 먼저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와 함께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결정도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서가 이미 증거로 채택돼 국회 측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는데, 박 대통령 측이 상당한 기일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지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역시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고영태, 류상영씨에 대해선 '송달불능'에 따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국회 측은 헌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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