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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팬에 방화셔터까지…" 화재 당시 방재시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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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팬에 방화셔터까지…" 화재 당시 방재시설 꺼져

    5일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현장에서 발화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당시 관리업체가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는 물론 급배기 팬과 방화셔터까지 정지시켰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방재 담당 직원들로부터 수동조작을 통해 작동 정지시킨 방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5일 상가건물 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체 일부 직원들로부터 "지난 1일 10시 14분쯤 수신기 제어를 통해 스프링클러와 유도등, 화재경보기 등을 정지시키고 화재 직후인 4일 오전 11시 5분쯤 다시 정상작동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때 작동 정지시킨 방재시설은 연기를 배출하면서 공기를 공급하는 급배기 팬과 방화셔터도 포함됐다.

    해당 방재시설들은 공사가 끝난 시간에도 다시 켜지지 않는 등 지난 1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4일까지 계속 꺼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화재가 난 상가건물에 대형마트를 포함, 다수가 왕래하는 시설이 있어 매장 공사로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라며 "화재가 발생한 B구역에 대해서만 방재시설을 일시 정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관리업체가 소방시설을 조작한 이유와 어떠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시설관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시 어디까지 책임범위를 물을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진 시간대별 사실관계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추후 법률 검토와 함께 형사 입건자 범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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