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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왜 괴롭혀'…계모 폭력에 숨진 아이 몸에 '구타 흔적'

사회 일반

    '동생 왜 괴롭혀'…계모 폭력에 숨진 아이 몸에 '구타 흔적'

    (사진=자료사진)

     

    여동생을 괴롭힌다며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A(8) 군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군의 몸에서 구타에 따른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 군에 대한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명치 아래 부위 장기가 손상된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부검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 군의 신체에서는 옷걸이와 일치하는 흔적이 발견됐으며, 가슴과 허벅지 등에서 구타에 따른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계모 B(29) 씨의 진술이 일부 바뀜에 따라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B씨는 당초 친딸인 C(5) 양을 A 군이 괴롭혀 훈계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A 군이 의붓딸 D(5) 양을 때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시간 또한 처음엔 오후 2시 40분쯤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황이 없어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다. 아이를 방치하지 않았다"며 범행 시점을 '오후 3시 25분쯤'으로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 시간이나 동기에 대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계속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지속적인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B 씨는 18일 오후 3시25분쯤 안산 단원구 자택에서 A 군이 여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집안에 있는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 씨는 A 군이 의식을 잃자 오후 3시30분쯤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간 뒤인 오후 10시 35분쯤 치료를 받던 A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응급실로 실려온 아동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B 씨의 학대혐의를 인지하고 긴급체포했다.

    B 씨는 A 군의 아버지와 3년여 전 재혼해 친딸 C 양을 포함해 4명의 아이를 키웠으며, 과거에 학대로 인한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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