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속된 인천의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통화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4명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내부지침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인천 모 경찰서 A 경정 등 간부 2명 외에 추가로 경찰관 4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단속대상 업소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6명은 지난달 구속된 인천 모 불법오락실 업주 B(44) 씨와 자주 통화하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내부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경정 등 경찰관 2명은 내부지침 위반으로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B 씨의 2015년 3월~지난해 3월까지 2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A 경정 등 2명 외에도 경찰관 4명이 B 씨와 각각 50∼200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경찰관은 B 씨와 각각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했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에게 친누나와 함께 헬스장을 운영하며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을 뿐 불법오락실과 관련된 통화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경찰관 6명도 "A 씨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0개월간 도주하는 동안 사용한 대포폰에서는 이들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이 없었으며, B 씨와 이들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B 씨는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B 씨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차량 2대의 번호와 경찰관 14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단속차량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