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벌였거나 이를 알선한 남성들이 대거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2개월간 겨울방학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105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매수남들은 이른바 'x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이에 응한 청소년들을 모텔 등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벌였다.
이들 가운데 성매수자(61%)가 가장 많았고, 알선자(31%)와 성매수 강요자(8%)가 뒤를 이었다. 성매수자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연령별로 고루 퍼져 있었다.
단속 당시 매수남과 함께 있던 대상 혹은 피해 청소년 35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별도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을 포함한 채팅앱 성매매 단속에 나섰는데 전국에서 모두 846명을 붙잡아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다만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 운영자의 경우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팅앱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와 함께 법리검토중"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속에서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인하는 데 쓰인 스마트폰 채팅앱 7곳의 운영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