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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쓰레기 갈등 논란…서울시, 법적결과 따라 조치

사회 일반

    강남구 쓰레기 갈등 논란…서울시, 법적결과 따라 조치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 처리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빚고있다.

    강남구는 갈등을 빚고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 쓰레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방치하고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현재 강남구와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소송에 대한 법적판단이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갈등의 책임은 강남구로 이를 서울시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쓰레기 반입 갈등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7월 강남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으면서 빚어졌다.

    협의체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시간을 당초 24시~오전 8시에서 새벽 4시~12시로 변경하고 강남구 등 8개구에 통보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변경된 반입시간을 준수한 타 7개구와 달리 반입시간 복귀를 요구하면서 협의체와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강남구는 주민자치로 선출하던 협의체 후보 선출방식을, 구청장의 공개모집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했고 이에 협의체는 지난 20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남구와 협의체간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 중재노력을 해왔지만 강남구와 협의체간 의견차가 커 정상적인 대화가 결렬됐다며 신규위원 위촉와 관련해서도 상호협의를 거쳐 일단 3월말까지 임시유보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구가 서울시를 고발했다며 이는 강남구가 협의체와의 갈등의 책임을 서울시로 돌리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협의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구가 이길 경우 공모방식으로 추천한 신규 위원을 위촉하게 되고, 기존 주민협의체가 이길 경우 강남구와 구의회와 협의해 협의체 재선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협의체 연임규정과 구성방법 등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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