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발표 늦었다? 그 말 하는 분들은 언제 발표했어도 어차피 비난했을 것
- 朴, 블랙리스트 지시부터 의료법 위반까지… 변명할수록 혐의만 짙어질 뿐
-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가장 아쉬운 부분
- 거물피고인들과 맞서게 될 검찰. 공정성 위해 검찰총장 해명부터 해야!
[CBS 라디오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6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영수 특검팀,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마지막으로 사실 모든 활동을 끝냈죠. 검찰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앞 대목인데 국정농단 정경유착 실상을 밝혀야 하는데 다 이루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백혜련> 정말로 특검이 어떤 길로 수사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행했고 그럼에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에서 정말 특검의 어떤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 정관용>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데에 동의하세요?
◆ 백혜련> 사실은 그렇죠. 사실 수사대상이 15가지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수사를 다 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난달 28일이 수사기간 종료였는데 수사결과 발표를 바로 그 직후에 하지 않고 왜 6일이나 지나서 오늘 발표했느냐. 일각에서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이 수사결과 발표 시기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28일 날 수사기간이 종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3. 1절과 주말을 빼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지만 99쪽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보도자료를 특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청와대라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수사결과 발표가 언제 됐든지 간에 수사결과 발표를 아예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똑같은 비판은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특검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수사 발표 늦었다? 그 말 하는 분들은 언제 발표했어도 어차피 비난했을 것◇ 정관용> 이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백혜련> 네.
◇ 정관용>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본 점,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혜련> 결국 이제 이 특검수사의 결과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수십 년간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공동운영자다. 그리고 또 최순실이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사는 데도 관여를 하고 퇴임 후 안가의 문제, 그런 문제까지 다 관여를 했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상비를 다 대납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경제공동체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 대통령 측은 거듭해서 말하는 게 나는 한 푼도 내가 직접 챙긴 게 없다, 이 주장으로 뇌물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 백혜련>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더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뇌물 수수자에 관한 조사가 없이 기소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죠. 그리고 지금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강요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법정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밝혀진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과정에서 계속 이재용의 요구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또 그걸 받아서 지시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朴, 블랙리스트 지시부터 의료법 위반까지… 변명할 수록 혐의만 짙어질 뿐◇ 정관용> 뇌물죄 영역이고 또 하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그것에 아주 직접 연결되는 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들 좌천, 다 면직시키도록 한 거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박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렇게 특검은 본 거죠.
◆ 백혜련> 그렇죠. 이건 구조적으로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비서실장이라는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정무수석이 또 주도한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명단 작성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이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은 이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된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 백혜련> 그런데 지금 벌써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들을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덕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가서 보고했다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법적 조항이 공공기밀을 누설한. 그래서 모든 자료 같은 걸 최순실한테 주고 이 대목. 이건 쉽게 입증이 되겠죠.
◆ 백혜련>그렇죠. 벌써 정호성 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진술을 한 부분이 있고요. 태블릿PC라든지 증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명할수록 이것은 오히려 혐의를 더 짙게 하는 것이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기로 통화한 내용 한 6개월 사이에 570회가량 통화했다. 그리고 독일로 도피해 있던 그 기간만 무려 127차례 통화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것을 추단하게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잦은 통화내용이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몸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큰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화 시점이 그리고 삼성과 최순실 간 돈거래가 활발하던 시점이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최순실이 도피한 상황에서 차명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들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그런 조언을 했느냐, 법률적인 밑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면 청와대 조직이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우병우 전 수석.
◆ 백혜련>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조사가 이제부터 검찰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검도 아쉬움을 표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대통령 행적, 이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압수수색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 백혜련> 그렇죠. 압수수색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었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세월호 참사 부분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여 부분도 상당수 바뀔 수 있었을 것인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경호일지라든지 출입기록, 이런 것들만 봤어도 매우 많은 부분이 밝혀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계속 이 세월호 부분으로 많은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에 세월호 당일 기록을 제출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최근에야 중대본 늦게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사고가 난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나는 현장은 또 없다면서요.
◆ 백혜련> 그렇죠. 차량돌진사고라고 하는 데 전혀 없고 그 차량은 아주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그런 결과니까 완전히 이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료법 위반 이 부분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공범이냐 아니냐 부분은 좀 더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거물피고인들과 맞서게 될 검찰. 공정성 위해 검찰총장, 해명부터 해야◇ 정관용> 그렇죠. 특검이 재판에 남긴 사람만 무려 30명입니다. 지금 8명 검사가 남아서 그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8명이면 충분합니까, 30명에 대해서?
◆ 백혜련>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지금 부족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피고인 측이 여러 아주 거물 피고인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김기춘이라든지, 조윤선이라든지. 굉장히 대규모 변호인단에 맞섰기 때문에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 측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법무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의지와 열정으로 그런 많은 부분을 메꿔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검 모습을 봤을 때 공소유지도 잘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 정관용> 8명 검사로 부족할 때는 법무부가 더 파견할 수 있습니까?
◆ 백혜련> 요청을 하면 협의는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제 검찰이 남은 수사를 진행해 가야 할 텐데 대기업 관련 수사도 많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의 최고위층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한 내용들이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이는 검찰이 저는 이 수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이 그 전화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검찰총장에게 요구했고요.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이제 박영수 특검이 활동을 마치면서 그 전에 왜 기자들하고 오찬간담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수사대상 14개나 돼서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중수부를 부활하든지 공수처를 두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중수부 부활과 공수처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사를 잘하자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중수부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부분이고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좀 더 제한하고 공정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고요. 당연히 지금 비대한 검찰의 수사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혁입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백혜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중수부 부활과 공수처 신설은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군요. 그렇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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