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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황제경영' 구영배, '면세부' 받고 수년간 사업소득세 안냈다

법조

    [단독]'황제경영' 구영배, '면세부' 받고 수년간 사업소득세 안냈다

    구영배, 싱가포르 법인 통해 국내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지배
    하지만 2019년 이후 사업소득 신고 0건
    국내 183일 체류 안하면 '비거주자'로 분류
    국내 계열사 주무르고도 '비거주자'로 조세 회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윤창원 기자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윤창원 기자
    미정산 대금 규모가 무려 1조3천억원대에 달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2019년부터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법인을 통해 사실상 국내에서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도 세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납세 의무를 피한 모양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 회장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의 사업소득세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구 회장이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됐기 때문.

    국내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년 365일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돼 납세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다만 183일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라도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당국이 거주자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구 회장은 최소한 2019년부터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고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은 과세 대상인지 따질 때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구 대표가 큐텐 등 해외 법인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등을 실제 지배·경영하면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했던 정황은 구 대표를 '거주자'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구 회장이 2019년 과세 당국에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전년도(2018년) 납부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세금을 돌려줬다는 것이다. 사실상 '면세부'를 받은 구 회장의 세금 신고 의무가 사라진 순간이다.

    당시 과세 당국은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가족 등도 대부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 회장을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 이상 계약은 사전승인'…계열사 곳곳에 구 회장 손길

    연합뉴스연합뉴스
    구 회장은 싱가포르 소재의 큐텐 본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까지 국내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을 지배·경영했다. 이렇듯 구 회장이 국내 소비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구 회장에 대한 '비거주자'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큐텐그룹 내규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에서 1억원 이상의 연봉 계약자나 실장급 이상의 승진,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결정 등 사항은 구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회장의 실제 지배 영향력이 계열사 구석구석까지 미쳤다고 해석되는 정황이다. 큐텐그룹 핵심 관계자는 "구 회장이 사실상 모든 실권을 쥐고 황제경영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또 큐텐그룹의 국내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2년간 사내이사를 지냈다.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회사다.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다면 구 대표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구조였던 것이다.

    게다가 구 회장은 국내 큐텐테크놀로지에서도 등기이사를 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큐텐테크놀러지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등기이사,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는 대표이사를 맡았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재무·회계·인사·법무 등 기능을 통합 관리한 '알짜' 회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영배 1인이 큐텐, 큐텐테크놀로지, 큐익스프레스 유한회사, 큐익스프레스,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구 회장은 CBS노컷뉴스에 "큐텐을 시작하고 계속 투자만 했으며 큐텐 재팬 매각 때도 제 지분은 매각하지 않았다. 큐텐 재팬 매각 대금은 큐텐본사(싱가포르)로 들어왔다"며 "지금까지 전혀 수익을 실현한 것이 없으며 G마켓 매각으로 번 돈의 대부분도 큐텐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1조590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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