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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실상 해산된 특검 연장은 왜 안됐을까?

    내로라하는 야권 대선 후보들은 특검연장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뭘 했나?

    -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라고? 아니, 의지의 문제
    - 해도해도 너무 하는 김진태 같은 의원들 덕분에 민생법안 등 핵심법안 전혀 처리하지 못해
    -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 특검 연장에서 법사위원장 권성동의 역할은?
    - 내로라하는 야권 대선 후보들은 국회에서 뭘했나?
    - 정권교체 시기에 서민에게 유리한 법안은 오히려 통과안돼
    - 조기 대선 앞두고 있지만 이 주간만이라도 입법에 집중해주길 간절히 외칩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8일 (수) 오후 19:3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회 비판 좀 해야되겠습니다. 촛불민심은 뜨거웠습니다마는 그 뜻을 반영했어야 할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2월 국회 모두 식물국회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 방송에서도 우리 1월, 2월 국회 할 일 참 많습니다라는 얘기 어마어마하게 했는데요.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2월 한 달 동안 처리된 법안 수가 44건인데 지난 10년 동안 2월 국회에서 처리한 평균 법안 건수는 172건이니까 숫자로만 따져도 이게 4분의 1도 안 되는군요. 국회 비판 좀 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은수미 의원은 내부자였다가 지금 외부자가 된 거죠.

    ◆ 은수미> 네, 그렇죠.

    ◇ 정관용>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 아니니까.

    ◆ 은수미> 아니니까.

    ◇ 정관용> 왜 이래요?

    ◆ 은수미>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월 국회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선진화법 때문에도 좀 힘들 거다. 그리고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또 탄핵에 묻히는 것도 이것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 탄핵 외에 도대체 국회가 저는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통과를 얼마나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으로 어떤 쟁점을 만들었는가를 질문을 해 보면 안 떠오르잖아요.

    ◆ 안진걸> 청취자들께서도 생각나는 게 피곤한 일 마치고 집에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특검법 연장 안 됐죠, 18세 선거권 아직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전국의 한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때문에 지금 사실.

    ◇ 정관용> 전월세 상한제.

    ◆ 안진걸>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소득에서 막 50만 원, 100만 원이 월세, 전세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좀 해 달라는 거였고, 이것도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일각 새누리당 일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가 이분들이 반대하는 지금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무슨 검찰청법 일부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들 다시 또 검찰로 가잖아요.

    ◇ 정관용> 그건 이제 못하고 법으로.

    ◆ 안진걸> 2년 저희는 영구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2년을 금지하니까 그래도 좀 줄어들겠지 이런 건 일부 됐어요, 되기는. 그런데 사실은 정통 민주개혁법안이나 민생법안은 지금 방금 은수미 의원이 말한 재벌개혁 관련해서 상법개정안.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안까지 만들어놓고도 그거 무슨 외국 투자자들한테 먹힌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통과가 또 안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 안진걸> 제조물책임법이랑 가맹사업법.

    ◇ 정관용> 그것도 안 되고 있고.

    ◆ 안진걸>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본사로부터 횡포 심하게들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개선하자. 그다음에 제조물책임법 해서 입증 책임을 공급자들에게 지우고 나쁜짓 했을 때는 3배. 저희는 원래 또 이 징벌적손배죄에서 외국처럼, 미국처럼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3배거든요, 겨우. 이것도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리고 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던 것 가운데는 국정교과서 아예 못하게 법으로 만들자.

    ◆ 안진걸> 그것도 안 됐죠.

    ◆ 은수미> 그것도 안 됐고요.

    ◇ 정관용> 안 됐죠. 조기대선을 하더라도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 은수미> 그건 됐고요.

    ◇ 정관용> 그거 개정됐죠. 세월호 선체 인양되면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 은수미> 그렇죠, 그것도 됐죠.

    ◇ 정관용> 이것도 됐고.

    ◆ 안진걸> 그다음에 변호사법 중에 몰래 전화변론하고 몰래 변론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그거 금지하는 변호사 개정안 하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법들은 몇 개 됐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처리된 거 보면 작은 거 내지는 정말 공감대가 있는 것. 처리 안 된 거는 좀 굵직한 것. 사실은 구조적으로 먼저 됐어야 할 거 이런 게 안 되는 거로군요.

    ◆ 안진걸> 그러니까 지금 딱 국민들께서 많이 들어본 게 아까 아까 재벌개혁법안이랑 전월세상한제랑 그다음에 징벌적손해배상법안 그다음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쉽게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이런 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은수미> 안 됐어요.

    ◆ 안진걸> 그다음에 우리 미취업 청년들을 이렇게 실업급여줄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질적인 민생입법, 비정규직 보호하는 법하고 우리 은수미 의원님이 전문가신데 이런 게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 우리 또 김진태 의원님 중심으로 이분들이 막 무조건 막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죠.

    ◆ 안진걸> 그분이 엄청 막고. 얼마 전에 용산화상도박장 문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이 있어요, 고용이나 출입. 이게 그게 도박장 같은 거거든요, 사행산업. 평일에는 이분들이, 영업이 없는 이분들이 출입하게 돼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야당이 다 찬성해서 법사위에 갔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참 묘해요, 그런 것도 반대한다는 것이.

    ◇ 정관용> 국회선진화법은 이제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야 그마나 뭘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3분의 2 정도의 동의는 받아라, 이런 게 취지인데 지금 보면 바른정당까지도 동의하는 여러 개가 있어요. 선거연령 18세 인하라든지 특검기간연장이라든지 그거는 합하면 3분의 2가 넘거든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도 왜 안 되는 겁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그건 또 법사위에서 걸리는 거죠.

    ◇ 정관용> 그게 무슨.

    ◆ 은수미>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당이 영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사위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회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폐기 처리 직전까지 그냥 서랍에 놔두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6명인가 7명인가 어쨌든 간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제2안건 소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아, 우리가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 정관용> 그건 안 하는 거구나.

    ◆ 은수미> 이게 하나도 있고요. 또 하나가 그다음에 위원장이 통과를 안 시키겠다고 잡잖아요. 그러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 정관용> 최근에 특검 기간연장 관련해서 보니까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개인은 본인은 찬성하지만 법사위는 이런 경우 만장일치로 해 왔던 관행이 있다.

    ◆ 은수미> 관행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관행이 뭐냐 하면 이게 표결을 하자, 이러면 깨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이 만약 우리가 표결을 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당의 의원들과 완전히 결별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민들이 되게 요구하고 시민들이 이런 문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 정도면 표결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관행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관행이 무례하다거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못 깨는 거예요.

    ◇ 정관용> 아니, 특검기간연장은 뭐 7~80% 시민이 원하고 찬성했는데요. 그 정도인데도 표결에 못 가잖아요.

    ◆ 은수미> 그러니까 권성동,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더 이상 뒤집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더 나아가서 이게 있어요. 특검연장은 확실히 시민들은 찬성했지만 야당 내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 얘기가 특검연장을 하는 것이 혹시 역풍을 맞지 않겠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야당이 흔들려버리면.

    ◇ 정관용> 내부적으로.

    ◆ 은수미> 야당이 흔들려버리면 권성동도 굳이.

    ◇ 정관용> 동력이 약화된다 이 말이죠.

    ◆ 은수미> 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국회선진화법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수당이 된 야당이.

    ◇ 정관용>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 은수미>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지지해 달라.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N분의 1로 상임위에 맡기지 말고 이건 당이 직접 챙긴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매번 상임위에 넘기고 매번 이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안 되면 사실은 아무리 시민이 몰아줘도 잘 안 되는 거죠.

    ◆ 안진걸> 그런데 이제 특검법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법사위원장.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또 국회의장.

    ◆ 안진걸>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 정관용> 이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안 한 거잖아요.

    ◆ 안진걸> 지금 사실 저희는 그래도 직권상정 논란이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이 바른정당의 당론도 특검법 연장이었기 때문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자기가 아무래도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마지막에 눈치를 저희는 봤다고 생각하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심사단체들은 법사위원장이 표결이라도 해라. 사실 모든 법을 어떻게 다 만장일치로 처리하겠어요. 때로는 논란이 있지만 역사적 법안 역사성이나 아까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7~80%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이면 또 이 특검이라는 것은 통과 안 되면 유보 상태가 아니라 해산돼버리는 결정적인 상태로 가버리잖아요. 해산 당했잖아요, 사실상. 자유한국당에 해산 당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표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건 두고두고 아쉽더라고요. 바른정당은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 당론은 법사위원장이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가서 어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끝내 안 됐잖아요.

    ◇ 정관용> 그것뿐 아니라 무슨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하는 거.

    ◆ 은수미> 공수처.

    ◇ 정관용> 선거연령 18세 인하하는 문제 상법개정안 이런 굵직한 안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은수미 전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특검법 연장이 안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 즉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신속처리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게 300일 정도 걸린다 그걸 새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있는 거죠.

    ◇ 정관용> 의지만 있으면.

    ◆ 은수미>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매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떠올려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뭐 법사위원장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여러 가지의 정책 계산, 이걸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언제나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 총선이나 대선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훨씬 더 우선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필리버스터도 총선에 불리할 거다라고 해서 사실상 의원총회 결론은 노였어요,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당시에 기정사실화를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하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였거든요. 그런데 특검연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상황이 달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예, 아예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게 도저히 총선이나 대선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상황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역풍을 맞는다고 했으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선거연령 18세 인하 이런 거는요.

    ◆ 은수미> 선거연령 18세,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도부가 이번 2월 국회 때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우리가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도 가자, 결론을 내렸다고 쳐요. 그러면 특검법 연장, 18세,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숫자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되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기억을 돌이켜보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의지가 없었다?

    ◆ 은수미> 저는 의지, 그게 관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DJ 때나 노무현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상임위에 맡기는 방법이 많아요.

    ◇ 정관용> 그리고 선거에 관련된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 은수미> 맞아요. 만장일치가 돼야.

    ◆ 안진걸> 발행이 있었죠. 있는데 사실 선거연령 18세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못하는 법이거든요.

    ◇ 정관용> 일부 대학생.

    ◆ 안진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6세, 17세까지 낮추고 있으니까 꼭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은수미 전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아쉬움도 이제 소속 정당에 대한 아쉬움도 표면해 주시니까 저도 이야기하기가 편한데 저희도 제1야당이 항상 입법 의지하고 입법 전략이라는 두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아쉽습니다. 물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꼭 경고를 드리고 싶지만 한편 제1야당도 의석수가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50% 안팎까지 지금 막 치솟고 있는데 의지나 전략에서 대단한 실력을 좀 보여줬어야 했다, 투혼이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주 일부 통과되고 핵심 법안도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만약에 그 야당에 내로라하는 대선후보들이 연합해서라도 그 입법에 앞장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을 해도 통과되는 게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세월호 참사특별법이. 아니, 가습기특별법이 아까 제가 아까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통과가 안 됐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과가 됐거든요. 그때 이것도 원래 작년에 야당 한노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어요, 세월호법하고 가습기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지나 가족들에 호소 또는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통과된 거든요. 이 중에서 가습기법만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그런 실력과 융통성이 가능하다.

    ◇ 정관용> 지난 2월 국회 기간 중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여럿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 은수미>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다, 의석수가 적다.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지금은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못하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2월 국회에서 이걸 통과할 의지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면 3월 국회도 기대 못하는 겁니까?

    ◆ 은수미> 3월 국회 저는 어렵, 3월 국회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 정관용> 조기 대선 국면 이런 것 때문에?

    ◆ 은수미> 조기 대선 국면 때문에 이건 거의 할 수 없어요.

    ◆ 안진걸> 그러니까 지금 10일날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정신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은수미 전 의원님께서 오늘 자기 소속 당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쓴소리 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더 힘이 나는 건데 뭐냐 하면 하지만 바로 대선 다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월 임시국회는 지금 합의는 됐거든요. 그러면 3월 한 15일 때까지라도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들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하고, 제조물책임법하고 공정거래법 일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통과됐거든요.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건 통과시켜줘야죠, 몇 개라도.

    ◆ 은수미>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하면 저도 정말 고민이 되는데 선거가 맞닥뜨려서 임박해 오면 그러니까 그런 제조물책임법 이것은 분명하게 기득권한테 불리하고 우리 서민들한테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날카로운 예각화된 법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지가 많이 줄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권교체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혹여 그런 예각화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역풍이 분다, 반대 의견이 많다, 흔들린다라는 의견도 또 나올 거거든요.

    ◇ 정관용> 아니, 역풍보다 그 법 통과시킨 것에 환영해서 그쪽을 더 좋아하는.

    ◆ 은수미> 아니, 저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지금도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 은수미> 아직까지는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촛불민심 16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거리에 쏟아져나오고. 반드시 개혁까지 하자고 먹고 좀 살자라고 호소하는데 믿고 좀 세게 하면 안 될까요.

    ◆ 은수미> 민주당이 급격하게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이 용감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다라고는 믿어요.

    ◇ 정관용>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도 그러나 아무튼 또 촉구하고 또 외치고 합시다.

    ◆ 안진걸> 3월 20일까지는 그래도 바로 대선으로 가지 말고 한 일주일은 해 주라는 거예요, 입법을 위해서 일주일은.

    ◇ 정관용> 저는 지금 안진걸 차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0년 전에 정말. 20년 전에 쓴 칼럼. 제 책에 쓰여져 있는 칼럼이 생각났어요. 따로국밥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부터 먹던 거 있잖아요. 우리 정치도.

    ◆ 은수미> 좀 따로국밥으로?

    ◇ 정관용> 선거는 선거대로 하고 국회 일은 일대로 좀 하고 이렇게 뭐 하나 쟁점 터진다고 왕창 섞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 좀 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했었습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 저희들도.

    ◇ 정관용> 지금도 똑같은 얘기.

    ◆ 안진걸> 충분히 한 2주일 정도는 그래도 국민에 대한 도리로 촛불민심에 대한 예의로 한 2주 입법 몇 개 하자는 거죠.

    ◆ 은수미> 정치인으로서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 안진걸> 전월세상한제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 은수미> 맞아요.

    ◇ 정관용> 하여간 한 번 더 외쳐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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