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주문에 앞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헌재는 위법사실이 전혀 없다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 심판의 '각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권한대행은 또 "소추 의결 과정에서 토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연작전을 쓰기 위해 "8인체체가 아닌 9인 체제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탄핵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