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이르면 15일 금호타이어 매각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하여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무시한 채 무슨 이유인지 한 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산업은행이 한 번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채권단과 중국업체 더블스타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SPA) 등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일단 낸 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도록 하는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박 회장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은 '개인자격'으로 되어 있고, 이에 채권단은 박 회장 개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FI(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빌려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에 나서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현 시장 상황에서 재무적 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승자의 저주'처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에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 룰'의 변경을 요구하며 법정 대응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에 따라 주주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고, 우선협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에게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했으면서도 우선매수권자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로만 금호타이어 인수 자금을 조달할 경우 계열사의 주가 폭락 등 그룹 전체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컨소시엄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금호타이어 인수도 할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호타이어 채권단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했다고 산업은행이 14일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채권단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알려야 한다.
박 회장이 '인수 룰'의 변경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등 막판 벼랑 끝 승부수를 띄웠지만,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요구와 법적 대응 방침에 관계없이 당초 정해진 매각 일정을 밟아 나가는 셈이다.
채권단의 간사은행인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 회장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둘러싼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금호타이어 매각 구도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