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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일가 20일 첫 재판…경영권 운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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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총수 일가 20일 첫 재판…경영권 운명 결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경영권 승계 갈등에서 불거진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린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그룹 경영권 승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신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을 비롯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등이다.

    이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씨가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로 법정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방문조사를 받았다.

    일본에 살고 있는 서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다시 출국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때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들 총수 일가는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혐의로 모두 2791억원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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