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지자체들이 불법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 체납을 일삼는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사하구청 제공)
부산의 지자체들이 불법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 체납을 일삼는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하구가 지난해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8억6000만 원. 이는 전년(6억4000만 원)대비 430%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실제 납부된 과태료는 1억9000만 원으로 납부율이 6% 남짓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부과한 전체 업체 76곳 중 절반이 넘는 43곳이 납부를 마쳤지만, 수억 원대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3곳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4000장이 넘는 광고물을 부착한 A업체에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습 불법 광고를 일삼은 3곳의 업체에 과태료 2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북구 10억·서구 5.7억·사상 4.5억 부과…납부율은 절반 수준이 같은 불법 광고 현수막과의 전쟁은 비단 사하구뿐만이 아니다.
북구도 지난해 불법 광고 현수막을 부착한 업체들에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의 지자체들이 불법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과태료 체납을 일삼는 업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사하구청 제공)
전년(4억2000만 원)대비 무려 239%나 증가했고, 2~3년 전 평균 과태료와 비교하면 1000%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위법 업체가 납부한 과태료는 3억9000만 원에 그쳤다. 서구도 지난해 5억7000만 원, 사상은 4억5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부산 전역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업체들은 납부 거부를 일삼고 있다.
몇몇 업체들은 과태료 납부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구청 담당자는 "부산진구에서도 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해 뒤늦게 억대 과태료를 냈다"며 "법적다툼에서 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납부 기한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번 업체들 중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면 추진위 자체가 해산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아예 받아낼 수 없게 돼 지자체들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