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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맹독성 폐수 6만여톤 무단 배출업체 적발

    폐수 수거차량에서 호스를 연결해 최종 방류구로 무단방류하는 모습(사진=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자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7일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A(6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6만1767톤을 폐수 수거차량이나 펌프를 이용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는 일반 공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고농도의 폐수나 난분해성 폐수를 수거해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다.

    방류된 폐수는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1.4-다이옥산, 시안 등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폐수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간 뒤 인천 앞바다에 방류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를 미생물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이어서 그런 물질들이 처리되지 않아, 인천 앞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 사는 2014년 10월에도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위반행위가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A 사가 챙긴 부당이익은 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A 사는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폐수를 몰래 방류할 수 있는 방법,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 단속 공무원 점검시 대처하는 행동요령까지 작성해 교육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환경 생태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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