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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지방분권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권개헌특위 위원장 기자설명회. (사진=황명문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은 27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헌법 개정의 방향은 대통령 권력구조의 분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되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해 입법,행정에서 중앙정부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권력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인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지금의 납세자 중심에서 부동산 소재지 중심으로 바꾸고, 배분방식도 지방교부세가 아닌 공동세 형태인 광역세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2 구조에서 6:4 구조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일원화해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경기 부양이나 억제의 수단이 아닌 재정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같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가장 좋은 시기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국회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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