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어린이집 원생이 구역질을 하며 뱉어낸 음식물을 강제로 다시 먹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 B양이 김치를 먹지 않고 음식물을 뱉어내며 구역질을 하자 뱉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또 다른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단계에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떤 말로 사죄하더라도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대표(44·여)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