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CES2017에서 선보인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사진=현대차 제공)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더 분명하게 감지(high resolution)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가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센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 중 하나인 충돌방지 레이더다.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최근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요청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테나를 늘려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 전파 혼신의 우려가 커지는데, 기술 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파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전파 발사 시간을 랜덤(무작위)으로 하는 등의 혼신 방지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