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오는 4일 첫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된 지 나흘 만이다. 조사는 '출장조사' 형식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이뤄진다.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4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3일 조사 받도록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하루 일정이 연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은 월요일(3일) 조사를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이 역시 변호인 측의 거부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 503번을 부여받고 12.01㎡(3.2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된 상태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만, 경호와 안전 상의 이유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출장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을 불러 검찰청사에서 조사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나서는 순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경호가 다시 적용된다. 따라서 검찰도 청사 보안 문제 등 여러문제를 고려할 때 출장조사가 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례상으로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수사 당시 구치소 출장조사 형태로 조사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를 벌인 특수본 소속의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출장조사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삼성으로부터 298억원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한 차례가 아닌 수 차례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들과의 뇌물관계까지 입증된다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서 14~15개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구속 기간 20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할 경우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별도로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새로운 변호인단 선임에 나섰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어 변호인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호인단이 교체될 경우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짓고 우 전 수석 사건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정리하는 순을 밟아야 하는 검찰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우 전 수석 소환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 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오는 17일 시작되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빨리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