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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도 구속…세관장 인사 뒷돈 혐의(종합)

법조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도 구속…세관장 인사 뒷돈 혐의(종합)

    法 "주요 혐의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폭로자인 고영태(41)씨가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실제로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올랐지만,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고씨의 개인비리 수사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고씨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천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10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에서 돌연 체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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