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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햄버거와 피자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원재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해당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됐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34개 업체의 매장 1만 6343곳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모두 21종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이나 메뉴북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는 해당 홈페이지에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