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한미 사이언스와 보령 제약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6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과 관련한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4억 9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황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 받아 18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3억 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해 주식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상당한 부당 이득도 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