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중국 정부가 공직사회에 일제 점검으로 1천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하는가 하면 공무원 부패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무원 기강 잡기에 한층 열을 올리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 지시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부 조사를 실시해 '나태·태만·저속' 등의 행태를 보인 공무원 1천89명을 적발, 처벌했다고 19일 보도 했다.
또 감찰부 뿐만 아니라 국무원 차원의 대대적인 감독 조사, 심계서(審計署·감사원 격) 밀착감사, 각 부처 전문 감독조사 등을 통해 공무원의 117가지 문제행위를 가려내고 지적 받은 공무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례를 16가지로 분류해 전국 부처·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더욱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감찰관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감찰체계 개혁 시범지구로 선정된 베이징(北京), 산시(山西), 저장(浙江) 3개 지역이 각 사정·감찰기구의 통폐합 외에도 앞으로 감찰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감찰관은 지난해 말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 소속으로 검찰원의 검찰관(검사), 법원의 법관(판사)처럼 전문화된 직군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의 기관지 '중국기검감찰보'는 이들 3개 성시의 서로 다른 감찰개혁 진행 경과를 소개하면서 3개 지역이 모두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전인대는 신설된 감찰위원회에 대해 감독, 조사, 처벌 등 3개 직권과 함께 부패 의혹 관리에 대한 신문권과 재산몰수권, 자산동결권, 폐쇄권, 유치권 등 12개 집행권한을 갖도록 결정하면서 감찰위원회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안, 검찰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감찰위원회 등으로 수사·감찰기관이 난립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