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해외 승무원 숙소에서 동료 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국내 모 항공사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항공사 부기장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5시쯤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해 승무원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를 포함한 승무원 5명과 토론토의 한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한식당으로 옮겨 2차를 한 다음 호텔로 돌아왔다.
이후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해 B씨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항공사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크루 라운지’에서 맥주 10여 병과 소주를 나눠 마셨다.
새벽 3시 30분쯤 B씨가 먼저 방으로 돌아가고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승무원도 1시간 뒤 자리를 뜨자 A씨는 호텔 프런트 직원에서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 B씨의 방 키를 재발급받아 무단 침입했다.
A씨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잠에서 깬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회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해당 항공사는 2월 7일 A씨를 파면조치했다.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묵던 방 키를 재발급받은 뒤 침입해 성폭행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