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모(21)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 동안 용인과 수원 일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김씨가 모집한 보험사기단원은 대부분 동네 후배들이었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김씨 일당은 같은 승용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다니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고, 가로챈 보험금의 30%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내부 규칙까지 정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명의를 또다른 공범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건이 경찰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사고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