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자 검찰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근거 정황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사건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걸 증거인멸 우려사항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그 정도 지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 현직이 아니더라도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증원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확정하진 않은 상태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검토하지 않았다. 추가조사 가능성은 있지만 소환 일정도 정해진 건 없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라면 재청구가 어렵게 돼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체포나 구속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그 직후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건에 있어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