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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가인권위 불려간 '코뼈' 부러진 여교사

    교권 침해 속수무책…'강제 전학' 법제화 여론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교권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도 학교에서 손쓸 방도가 마땅치 않아 '강제 전학' 등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특수학급 교실. 지난해 5월 이 학급 3학년 남학생이 입실예절 지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머리로 여교사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여교사는 코피를 쏟고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가를 내야했다. 또한 이 사건을 전후해 이 남학생으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수차례 당하고, 남학생의 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면서 여교사는 적응장애 치료까지 받았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 남학생이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행동을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자, 여교사는 앞으로 이 학생을 마주보고 수업을 하는 것이 내심 두려웠다고 한다.

    학교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게 등교정지 10일을 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상정을 결정했다. 학교측은 이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부모가 수용하지 않았다.

    학교측은 이에 따라 이 학생의 일반학급 수업 배치와 다른 강사 배치, 학생 수업에 학부모 동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일이 지날수록 악화했다. 학교측의 조치는 학부모의 거부로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학부모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특수학급의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봤다.

    이 학교 특수학급실무사 A씨는 "학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도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아동인 점만을 내세워 서로 대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실무사는 "학교에서 다른 강사를 배치해줘도 어머니가 거부했고, 어머니가 교실을 장악해 본인이 아들의 수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무작정 나가라고 하니까 같은 반 학생들이 2학기 내내 빈 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학부모는 자녀를 방치했다며 여교사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5일 이 진정사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로 코뼈를 부러뜨린 행위가 비록 장애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교사가 학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조치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계속 교육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경찰이 학생을 상해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학생을 교육시킬 별도의 특수교사를 채용해 피해자를 교육시키려 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고 학생을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교사의 교육거부 행위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활동이 반년 이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 B교사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수업을 방해하는 활동을 지속해도 학교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감안하면 제도적으로 예방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교사는 이어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서, 강제 전학이 법으로 제도화 되어야만 교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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