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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움 등 인권침해시 의료기관 면허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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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태움 등 인권침해시 의료기관 면허정지 추진

    2020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명 배출…의료기관 활동율 54.6%↑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태움, 성폭력 등 간호사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또 신규 간호사의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배칳 3개월 이상 교육기간을 확보하는 등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인권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태움,성폭력,직장 내 괴로힘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면허정지 등의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의미하는 은어이다.

    현재는 진료행위 중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만 돼 있다.

    이는 의료인 간의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엄중히 대처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덜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3개월 이상 필수 교육기간 확보,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가 간호사들의 이·퇴직률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충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6.5명)의 53.8% 수준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4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활동률을 2022년까지 54.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고 야간 근무 수당을 추가지급하기 위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공급도 확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명을 추가 확보하고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지난해 1000명에서 2022년에는 2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고 근무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6만 2000명이 추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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