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발의안 3차 공개에 나선다.
지난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21일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에 이어 이날은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기관간 권한 나누기 등 핵심 사안이 모두 테이블에 오른다.
이날 공개하는 정부 형태(권력구조) 관련 사항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선출·추천제가 뜨거운 감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정책 추진의 일관성 등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소신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후에도 진보진영이 대통령 연임제 도입으로 올해부터 최대 12년간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구현해야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총리 선출권과 추천권은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겨냥한 정략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헌법에 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임기와 총리선출권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한국당간 신경전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청와대의 3차 발표가 나오면 여야 정치권도 또다시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를 제외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을 놓고도 난기류가 예상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부처에 대한 강력한 감사권한을 갖는 감사원을 현재의 대통령 소속에서 떼내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초 독립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자문특위와 청와대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감사원을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치인과 재벌 경제인에게 남발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헌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제왕적 대통령'의 정치 거래 수단으로 전락한 과거 폐단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해 불필요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