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허찌른 MB영장 '궐석심사', 헌법정신 위배논란

법조

    허찌른 MB영장 '궐석심사', 헌법정신 위배논란

    MB영장심사 무산…"불출석 의사, 국제법 위반" 주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로 22일 오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무산됐다.

    변호인단의 방어논리만 내세우겠다는 전례없는 요구와 함께 피의자의 권리인 영장심사를 거부해 전직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MB없는 MB 구속심사?…"전례없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잠정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법률에 따라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사유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96조 13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장심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며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영장심사를 포기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자료사진)

     

    또 피의자 없이 진행되는 영장심사는 전례없는 까닭에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 생활 시작 이래 피의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단 양측만 출석한 영장심사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박 부장판사는 이날 중 영장심사 진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방안 ▲이 전 대통령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만으로 진행하는 방안 ▲서류심사 방안 등 3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서류심사가 진행될 경우 이날 늦게 또는 23일 새벽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영장심사, 헌법적 권리…'국제법 위반' 소지까지

    1997년 도입된 영장심사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와 피의자 인권보호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독재정권으로부터 시민들이 쟁취한 권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며 이 같은 권리를 포기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담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영장심사제도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이기도 하다. 이 규약에는 형사 피의자를 구속할 때 신속하게 법관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양대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영장심사 제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입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영장심사 없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MB 구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긴 하지만, 인권 절차를 여론이란 이름으로 생략할 수는 없다"며 "MB는 법관 앞에 나가야 하고 만일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관은 MB를 강제로 출석시켜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