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의 항소심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관건은 신빙성 논란을 일으킨 드루킹 김동원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도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김 지사 측이 유죄를 선고한 1심 논리를 반박할 증거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1심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 이들 드루킹 측 인사들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김씨 측을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김씨 등 드루킹 측은 자신들이 당시 김 지사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에 직접 초청해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본인이 방문한 것은 맞지만, 시연을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했다고 맞섰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1심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과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특별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배경에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내놨다.
김 지사와 김씨가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댓글작업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시그널로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보고 문서는 2016년 10월~2018년 1월까지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대략 49차례, 한 달에 3~4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문체나 내용 등이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발견됐다"며 "실제 내용들이 2017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고하려고 작성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드루킹 측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강조한 만큼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드루킹 김씨 측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상황이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 혐의 중 하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형량이 줄어들 것인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기준이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인데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었던 만큼 1심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참작할만한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한편 김 지사 측의 한 변호인은 "판결문 분석 중이어서 아직 항소심 전략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