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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미납추징금' 20억여원 추가 환수…1030억원 남아



법조

    檢 '전두환 미납추징금' 20억여원 추가 환수…1030억원 남아

    전체 2205억원 중 1174억여원 환수…53.3% 추징
    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 출석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11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박종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8)을 상대로 검찰이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로 환수해 현재까지 1174억97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체 추징금의 53.3%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군 일대 토지를 매각하고, 이후 재국씨가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을 공매에 넘겨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전체 미납 추징금 2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국회는 2013년 추징시효 직전 '전두환 추징 특별법'을 만들어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같은 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왔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지만, 최근까지 4차례 유찰됐고,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 등은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하는 게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광주지법에 처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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