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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부정 채용 청탁 혐의 인정

광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부정 채용 청탁 혐의 인정

    검찰 서면 구형…선고는 5월 10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사진=노컷뉴스 DB)

     

    공직선거법에 이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과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 모(56)씨,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피고인 김 모(49)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윤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이 씨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씨와 김 씨 또한 각각 "깊에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후변론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재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구형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고는 공직선거법 재판과 같은 날인 오는 5월 10일 오전 9시 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대가로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피고인 김 씨에게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또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의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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