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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의자 사주풀이 검사 등 무더기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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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의자 사주풀이 검사 등 무더기 견책 처분

    업무 관계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 언행 검사 견책
    중대 과실로 재산 신고 누락한 검사 3명도 포함

    (사진=자료사진)

     

    피의자에게 사주를 봐주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가 품위손상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런 이유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기재산변동 신고할 때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 4명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어 있으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다.

    A검사는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을 이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뒤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B검사에게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 비위로 견책 처분했다.

    이 외에 지난 2016년 12월31일 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3명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각각 3억2400여만원, 4억2900여만원, 7억14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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