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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등 1심 무죄에 일괄 항소

사건/사고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등 1심 무죄에 일괄 항소

    "1심 재판부, 사실 오인‧법리 오해한 부분 있어"
    "재난안전법, 지자체에 재난 현장서 응급조치 의무 등 부여"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 선고 구하기 위해 항소"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왼쪽),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왼쪽),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 전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 5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청과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사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 대해 용산구청은 인파 유입을 막거나 밀집된 군중을 해산시킬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 또는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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