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피고인 A(30)씨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 씨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수사과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도 유죄로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