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 진 행 : 이범 (교육평론가)
■ 출 연 : 구교현 (1:10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이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결정 시한은 27일인데요. 그러니까 열흘도 안 남았네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업계가 각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던 어제, 청와대 앞에서 한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말고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단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10 운동본부의 구교현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교현> 네, 안녕하세요.
◇ 이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대십 운동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왜 1:10인가요?
◆ 구교현> 저희는 최고임금은 낮추고 최저임금은 올리자는 것이 하나의 기조인데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비율로 연동시켜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임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로소득 상위 1%를 좀 잡은 거고요. 그래서 상위 1%의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1:10 비율로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이범> 여기서 1:10이 한 회사 내에서 1:10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하는 건 1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상위 1%가 받는 평균 임금 이것을 그것을 최저임금의 한 10배 정도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군요.
◆ 구교현> 네.
◇ 이범> 어쨌든 이렇게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신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 구교현> 네, 네.
◇ 이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구교현> 대표적인 통계를 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초에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을 비교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를 최상위 소득 10% 집단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면 근로소득 상위 1%, 1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벌어들인 근로소득 총 소득과 하위 30%. 숫자로 보면 54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총 소득 중 근로소득 상위 1%의 총 소득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소득불평등 상황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비유를 들자면 예를 들면 들판에 있는 풀을 코끼리가 다 뜯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런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를 테면 바로 가난한 편의점주와 최저임금 받는 알바 노동자가 수입을, 소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는 엄청나게 수익을 가져가는 본사의 CEO와 투자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범> 어제 집회에서도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CEO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나요?
◆ 구교현> 네, 그래서 너무 많은 통계가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한 것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대기업 CEO 중에 제일 많은 연봉을 받으신 분이 최저임금 대비 2500배 수준입니다.
◇ 이범> 2500배.
◆ 구교현> 근로소득만 잡은 것이고 이분이 그 회사의 주식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배당뿐만 아니라 아무튼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한 소득이 있을 텐데 다 빼고 근로소득만 딱 봤을 때 최저임금이 2500배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올해 5월 달에 최저임금의 과도한 금액이 경제를 망친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셨던 전경련 그리고 경총의 회장님들은 연봉을 얼마나 받으셨나 보니까 각각 78억, 89억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420배, 480배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는 너무나 차고 넘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 이범> 국회에도 이미 비슷한 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것을 이미 법안 발의한 게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부산시의회에서 최고임금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물론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공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이미 나와 있는 법안이나 조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고임금의 1/10을 최저임금으로 하자는 '1:10 운동본부' 소속 라이더유니온, 알바노조 등 회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1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고임금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구교현>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이나 그런 법안 마련을 통해서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늦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급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이것이 최고임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를테면 임금피라미드의 꼭지점만 좀 낮추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임금 피라미드 전체 높이를 낮춰서 사회 전체적인 임금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고임금 제도 안에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던 이익공유제 같은 형식을 넣어서 이를테면 대기업의 성과라는 것이 그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모두의 성과들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대기업의 성과가 대기업의 임직원들의 급여로만 다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협력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도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임금을 그냥 얼마로 제한하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최고임금위원회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이범> 제기하시는 문제들을 보면 한 기업 내에서의 임금 차이, 이것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소득 차이, 임금 차이 얘기도 있고 심지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어떤 이익공유제.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최고임금제나 유사한 것들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해외에서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나요?
◆ 구교현> 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례나 2013년도에 스위스에서 1:10의 법안이라고 해서 한 기업에서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의 최고임금 수준을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던 것 이런 것이 있었고.
◇ 이범> 12배.
◆ 구교현> 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2013년도 5월에 고액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너스 상한제. 일종의 성과급을 상한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2013년도부터 시행한 사례도 있고요.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선거 공약으로 생활임금보다 20배 정도 수준의 급여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 20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1. 5% 정도 과세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 이범> 영국에서는 구체적인 선거공약으로 20배 이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0운동본부의 구교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교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