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전경. (사진=자료사진)
전북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청소원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다'는 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원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