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훈 (민중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민중당 김종훈 외 9인. 생년월일 2016년 11월 23일. 계류일 960일.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과 일반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와 복합쇼핑몰 등은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이들 점포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강한 발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 정관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하신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방금 법안 프로필 소개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들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 이 법 만들 때도 참 논란이 뜨거웠었죠.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게 벌써 한 10년 넘었죠. 이 법 만든 지가.
◆ 김종훈> 실제로 그때 대형유통 업계들이 많이 생겨날 때이니까 그때 논의가 사실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안을 내신 건 대형마트 외에 지금 의무 휴업 대상이 아닌데 의무 휴업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자, 이 말씀인 거죠?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에 관심 갖게 되신 배경은 뭡니까?
◆ 김종훈> 사실 전체적으로 대형업통들이 들어오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이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노동자 건강권이라면 그런 마트에서 근무하는?
◆ 김종훈> 그렇죠. 지금은 대형마트 일부는 한 달에 두 번을 쉬기도 하지만 백화점이나 면세점,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쉬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매주 쉬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전화를 해 보더라고요. 정말이네요,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쉬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쉰다고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명절이라 해서 안 쉬고 연말이라 해서 안 쉬고.
◇ 정관용> 세일 기간이라고 해서.
◆ 김종훈> 세일 기간이라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평균 1년으로 보면 절반 정도도 한 달에 한 번 못 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겨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것도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골목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규제를 맡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기존 법에서 의무휴일 한 달에 두 번 하도록 한 대형마트의 개념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용 대상은 아주 일부입니까?
◆ 김종훈> 그렇죠. 지금 대형마트도 그렇고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고요. 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신선유통이라고 해서 농수산물을 주로 다룬다고 해서 또 예외 규정으로 해서 빠져 있기도 합니다.
◇ 정관용> 하나로마트가 다 빠져 있어요?
◆ 김종훈>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 빠져 있어요.
◇ 정관용> 거기도 대형마트인 것 같은데.
◆ 김종훈> 실질적으로 기능은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류상으로는 어쨌든간 제외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농수산물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고 해서 빼줬다.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을까요?
◆ 김종훈> 신선유통을 어쨌든 간에 신선하게 농수산물들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렇게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마트들도 그렇게 보면 농산물을 취급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 규정을 둔 부분들은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 노동자들이 있고 한데 그것을 예외 규정으로 하는 것은 건강권에 휴식권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백화점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래도 교대근무식으로 해서라도 휴일 보장하고 있지 않던가요?
◆ 김종훈> 일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휴일이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월차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바쁜데 왜 쉬어야 되느냐. 또 아파도 자기가 쉬고 싶은데 거기에 대신 일할 사람이 없으면 또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노동자들로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면세점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쉽니까?
◆ 김종훈> 면세점 1년 365일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 정관용> 근무가요?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다 똑같아요?
◆ 김종훈> 똑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면세점에 일하시는 분이 와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1년 365일 일을 하다 보니까 발가락 이런 데에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일을 하다 보니까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더라는. 모성권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할 수가 없다. 또 일, 가정 양립이라는 건 얘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실질적으로 10시에 일한다 그러면 8시, 8시 반 되면 출근을 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저녁에 또 8시, 8시 반 이렇게 마친다 하더라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10시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 한 번 쳐다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는 들어갔더니 초등학생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병이 났어요. 이렇게. 왜 병이 났냐.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나고 너무 힘들다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없고 저녁에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정신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게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현실로 돼 있는 아픔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이 법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어느 정도 쉬게 하자는 겁니까?
◆ 김종훈> 실제적으로는 저는 주장하기로는 휴일에는 쉬자 이런 주장인데요. 휴일에는. 한 달에 4번인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수성이 있을 거고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휴일날 시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소비자들의 필요가 있죠.
◆ 김종훈> 그렇죠.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면 충분한 시민사회와 또 업계와 일하는 사람들과 논의를 한다라면 그것은 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냐. 두 번 있냐, 세 번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 정관용> 일단 제출한 것에서는 한 달에 네 번 정도.
◆ 김종훈> 휴일에는 쉬자.
동네슈퍼 생계 사수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건 조정의 여지가 있다?
◆ 김종훈> 조정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일요일이나 이런 휴일날은 정해서 함께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평일날 하게 되면 가정에 보통 가족들하고 나들이하려고 해도 보통 일요일날 다 쉬는데 남편은 일요일날 쉬고 본인은 월요일날 쉬어야 되고.
◇ 정관용> 또 아이들 학교 가야 되고.
◆ 김종훈> 아이들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쉬는 날이 이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휴식을 같이 좀 보장해 줘야 가정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에서 그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두 번 쉰다, 그런데 제대로 못 쉰다고 하지만 대체로 그게 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나 이렇게 정해 놓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김 의원 보시기에는. 가능하면 일요일에 맞춰서 한 달에 네 번.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불가피하면 두 번 정도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자, 이런 안이네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설하고 추석을 특별히 법안에 명기하셨더라고요.
◆ 김종훈> 지금 명절날 같은 경우 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 대체로 조사를 해 보니까 명절날 당일은 거의 쉬고 있는 곳이 많고요.
◇ 정관용> 딱 하루만.
◆ 김종훈> 하루 쉬고 있는 곳이 많고. 그런데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를 해 보면 70~80% 정도가 명절 당일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나가서 어쨌든 간에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로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서로 또 누가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절날 같은 경우는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외국의 큰 명절이라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날 다 쉬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대목을 맞아서 명절 바로 전에는 굉장히 바쁘지만 적어도 명절 당일날은 쉬자 이거로군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요새 복합쇼핑몰이라는 게 많아졌잖아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좀 다른데 그런데 모든 게 다 있는. 규모는 훨씬 더 커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쉬는 거 없죠? 의무 휴일 이런 거 없죠?
◆ 김종훈> 아직까지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여기는 또 더 심각한 게 여기는 외식생활,리빙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화관까지 다 있다 보니까 주변에 전체적으로 상권을 빨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경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대형점포 규제를 한다고 할 때 1km 이내의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10km 이상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고.
◇ 정관용> 대형 복합쇼핑몰이?
◆ 김종훈> 그렇습니다. 많게는 한 27. 6km, 거의 30km가량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법 조항 또한 새로 바뀌어야 하는 이럴 정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은 복합쇼핑몰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 김종훈>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가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재래시장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못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 김종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김종훈> 대형점포에서 빠져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이건 어찌 보면 소규모 업체들이 연합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망에 저촉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새로운 영업 형태로군요.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복합쇼핑몰도 어떻게든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보자 이런 거죠?
◆ 김종훈> 그렇습니다. 쇼핑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형 어쨌든 간에 대규모 점포보다도 오히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거기에서 골목상권으로 내몰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상관을 빨대효과처럼 빨아당김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리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또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상생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간단히 정리하면 지역 상권의 문제.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배경인데. 하지만 이것과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의 생활편의 이건 서로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 김종훈>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 불편함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저는 밤늦게 일을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 밤 10시가 넘어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상권이나 또 우리 골목상권에 전반적인 영향이 크면 감수하겠다는 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 78%까지가 나와요.
◇ 정관용> 내가 좀 불편해도 감내하겠다?
◆ 김종훈> 감내하겠다. 그런 정도는 감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훨씬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충분히 어쨌든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논의한다라면 발전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통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법에서 의무적으로 쉬도록 강제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건 영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좋아야 되는데 혼자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저도 국회에 와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서 왜 이런 대형유통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사실상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 봤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쑤시개부터 항공모함까지 한 곳에서 다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LG에서 순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래서야 안 되는 건데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기업에 어쨌든 간에 대출도 하고 연구하는 데 기능에 써야 되고 고용창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우선 돈 벌기 쉬운 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산업으로 오히려 전환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는 필요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협력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선돼야 된다. 저는 법을 넘어서서. 이런 고민들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아예 일부에서는 특히 유럽의 도시들 같은 경우 보면 대형쇼핑몰이나 쇼핑센터가 됐건 이런 것들은 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허가제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 입점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죠?
◆ 김종훈> 우리나라도 애초에 보니까 97년도 유통산업발전 제정 이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허가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97년 이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오히려 이런 건 규제다. 이런 것을 사실상 신고제로 바꿔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 정관용> 신고제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 김종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분별해지니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201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요건을 조금 강화하게 된 거죠. 주변 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 정관용> 그게 반경 몇 미터 이내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종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등록제라고 전부 허가제라고 얘기하지만 등록제에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놨던 거여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들도 대부분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되어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게 2016년 11월. 벌써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법안 소위에서 논의라도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훈> 논의는 된 바는 있는데 실제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 정관용>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 김종훈> 어느 당이 구체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기보다도 당의 관계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실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부라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이곳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나왔던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원리의 기능을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제가 본 대로는 유통업계가 엄청나게 로비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본인들 직원들 동원해서 아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일반 시민들이 못 따라가고 의원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척이 잘 안 되고 늘 그 자리, 제자리에 멈춰 있는 상황이 아닌가.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 김종훈> 저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다.
◇ 정관용> 상생?
◆ 김종훈> 상생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78% 정도가 내가 좀 불편하지만 좀 감내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요. 또 우리가 지역경제를 보면 제가 구청장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해 보면 선순환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대규모 점포에서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지역에서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이윤은 가져가는 거잖아요. 본사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외국계 점포가 들어오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훈>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 정관용> 결국 지역주민들, 상인들,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국회에 압력을 넣어야 되겠네요.
◆ 김종훈>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 정관용> 오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폐소생해 봤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종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