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최저임금 참사"라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사실상 좌절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이 사실상 어렵고, 이를 통한 양극화 해소, 노동 존중 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진다"는 비판이다.
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지만,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상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며 "결국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이전과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향후 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