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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먹튀? 대행사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사회 일반

    "호날두 먹튀? 대행사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민법 390조,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수 있어
    고의 과실로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부담해야
    티켓 구매자들, 더페스타의 호날두 출전 홍보 신뢰하고 구매
    주된 계약 내용 이행되지 않아, 더페스타는 채무불이행 책임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 정도 손배 청구할 예정
    유벤투스와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도의적 책임 소지
    유벤투스는 더페스타에 8억가량 위약금 지불 해야 할것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더페스타에 위약금 받기로 약정
    호날두, 유벤투스로서는 위약금이 큰 금액 아냐
    호날두 먹튀? 선례 끊기 위해 소송 제기 해
    대행업체가 계약 꼼꼼히 해야 재발방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형빈 (변호사)

     



    ◇ 정관용> 지난 금요일 이후 내내 화제의 인물, 바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날두 선수입니다. 우리 K리그올스타 대표팀하고 이탈리아 유벤투스 클럽 선수들의 친선경기. 그런데 45분 이상 뛰기로 계약까지 해 놓고 벤치를 계속 지켰죠. 지금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답니다. 준비하고 계신 유형빈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형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표 사서 거기 갖다 오신 분들 손해배상 소송이 됩니까?

    ◆ 유형빈> 저는 민사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채무불이행 책임?

    ◆ 유형빈> 그렇습니다. 민법 390조에 따르면 고의 과실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정관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고의과실, 즉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죠?

    ◆ 유형빈> 그렇습니다. 지금 대행사였던 더페스타라는 업체는 티켓을 판매하기 전부터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티켓 구매자들은 그 홍보를 믿고 티켓을 구매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티켓 가격은 상당히 고액입니다. 아마도 이 가격에 호날두의 경제적인 가치가 녹아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신뢰한 구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호날두가 나온다는 것은 이 더페스타와 관객들 사이에 계약의 주된 내용, 본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유형빈> 결과적으로 호날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주된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더페스타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기가 낸 입장권 액수만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 유형빈> 많은 분들이 사실 입장권 외 플러스 부가적인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교통비도 있고 경기가 지연되어서 제대로 집에 못 가서 숙박비를 지불하신 분들도 있고 정신적인 위자료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손해까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청구를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요. 그래서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 정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티켓 구입 정도만 청구하신다.

    ◆ 유형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통비, 숙박비, 정신적 위자료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 유형빈> 청구액을 더 확장을 해서 그와 같은 손해까지 청구하면서 손해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관람을 했고 그런 부가적인 비용들은 경기 관람의 어떤 불가결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날두가 안 나왔어도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손해를 인정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소장에 적시를 해서 최대한 청구금액 상당이 인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이건 그러니까 원고가 입장권을 사신 분들이고 피고는 페스타가 되는 겁니까?

    ◆ 유형빈> 그렇습니다. 피고는 더페스타 하나만 됩니다. 유벤투스나 한국프로축구연맹 등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 소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관객들과 법률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맺은 당사자는 더페스타만 있기 때문에 다른 자들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소송을 당한 페스타는 페스타가 유벤투스나 이런 쪽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건가요?

    ◆ 유형빈> 일단 유벤투스는 더페스타에게 호날두 불출전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금액이 대략 8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어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더페스타와 호날두가 안 나올 경우에 위약금을 받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맹도 더페스타로부터 위약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3자 간에는 위약금을 서로 주고받으면 법률적인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관객들은 더페스타 위약금 관련해서 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벤투스는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위약금만 그냥 더페스타 측에 내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법적 책임도?

    ◆ 유형빈> 그렇습니다. 유벤투스와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건 더페스타 측이고요.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의 계약 내용에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면 끝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이 더페스타한테 소송을 내서 상당한 액수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페스타가 유벤투스한테 돈을 추가로 더 받아낼 가능성은 없군요?

    ◆ 유형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벤투스 팀이 만약 8억의 위약금을 낸다 그러면 그 위약금은 팀 자체가 하는 거겠죠? 호날두 선수 개인이 하는 거 아니겠죠?

    ◆ 유형빈> 구단 측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8억 정도는 사실 호날두의 일주일 수입입니다, 주급입니다. 유벤투스로부터 지급 받는. 그 정도 금액은 사실 호날두나 유벤투스나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이 TV 중계를 담당한 방송사 측도 KBS가 아마 중계했던 것 같은데.

    ◆ 유형빈>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예정보다 한 50분 이상 지연되면서 방송국 측도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 유형빈> KBS가 주관 방송사로서 중계권료를 지출했습니다. 더페스타에게. 그런데 경기가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편성 상의 문제점도 발생했을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상암경기장 내 불법도박 광고 같은 것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경기가 지연된 건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한 바람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KBS가 더페스타에게 어떤 청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KBS와 유벤투스는 법률적인 관계가 없어서 KBS는 유벤투스한테 청구할 수 없고요.

    ◇ 정관용> 그러면 더페스타도 유벤투스도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 유형빈> 책임이 없지만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 입장권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때 그와 같은 사정들이 반영이 되어서 법원이나 판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정으로 인식을 한다면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표를 산 사람들의 입장인 것이고. 방송국 측은 아까 쭉 정리해 주신 것처럼 편성이 뒤로 밀리면서 원래 나가기로 했던 방송이 제대로 못 나가고 거기에 붙어 있던 광고가 못 나갔다 든지 광고 시간을 좀 어겼다든지 해서 광고 회사로부터 또 소송을 당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유형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사실은 끝까지 책임 추궁해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 유형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데 KBS와 더페스타 간에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을 봐야 할 텐데요. 경기 지연이 유벤투스 측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면 더페스타도 아마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그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봐야 된다.

    ◆ 유형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TV 중계를 지켜본 저같이 지켜보다가 화난 사람들 정신적 위자료 청구 못합니까?

    ◆ 유형빈> TV 시청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더페스타와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TV 시청을 통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누린 것이어서 정신적 위자료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화는 많이 나는데요.

    ◆ 유형빈> 좀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유형빈 변호사는 TV로 보셨어요, 그걸 경기장에 가셨어요?

    ◆ 유형빈> 저는 사실 처음에 티켓이 오픈됐을 때 예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집에서 TV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게 나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사태를 쭉 보고 이거 집단소송을 빨리 해야겠다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 유형빈> 집단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처음에 경기 끝나자 마자 저는 사실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던 건데 호날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먹튀인 것 같고 우리는 글로벌 호구인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랬던 측면이 강합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재발방지,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악착같이 뭐든 자꾸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유형빈> 그렇습니다. 소송을 더페스타에게 제기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도 더페스타는 관객들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끊기 위해서라도 어떤 관객들은 더페스타에 소송을 제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대행업체가 해당 계약을 굉장히 꼼꼼히 해서 그 해당 스포츠 스타가 꼭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더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관련 기사들을 쭉 이게 보다 보니까 호날두가 뛰기 싫다고 그래서 안 뛰었다는 게 진짜입니까?

    ◆ 유형빈> 그건 호날두와 유벤투스 구단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정인데요. 아무래도 근육 상에 무리가 있었을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렇게 몸상태가 뛰지 못할 정도였던 건 아닌 것 같고 경기 전 날에 이미 감독과 상의 하에 다음 날 경기 뛰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소송 끝까지 수고해 보시고 저희도 결과를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유형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집단소송 추진하고 있는 유형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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