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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래퍼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 면죄부 아냐"

법조

    '여성래퍼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 면죄부 아냐"

    법원 "피고인, '김치녀' 모욕인 것 알고 했다"

    래퍼 블랙넛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여성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행위나 음반 내용 등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반복해서 '김치녀'라고 조롱하고 직접적인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이것이 모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표현이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정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공소 사실 모두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이라는 곡에서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연 도중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무제한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에도 블랙넛은 여성 폭력적 내용을 담은 곡을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블랙넛은 상고 계획과 반성하는 지 묻는 취재진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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