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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년4개월…박근혜 靑 '컨트롤 타워' 무죄·집유

법조

    '세월호 참사' 5년4개월…박근혜 靑 '컨트롤 타워' 무죄·집유

    김기춘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은 '무죄'
    법정 찾은 세월호 유가족 "무죄가 말이 되나" 오열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실장이 맡은 직책을 들어 청와대의 책임을 가리고자 한 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히 응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이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며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 사건과) 별건으로 기소되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 17분 전인 10시 15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전화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피고인이 수년이 지나 자신의 행적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다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기억력의 한계일 수 있다"며 "실무자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알려줘 최초 통화로 기재된 10시 15분이 허위인지 100퍼센트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퇴임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

     

    보고시각이 기재된 공문서가 김 전 실장의 퇴임 이후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문건 작업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지시한 혐의(공용서류 손상)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임명됐다는 점, 후임자가 내정될 때까지 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실무자들이 김기춘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침 개정을 논의해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이 승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한 방법으로 위기관리 지침 일부가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세월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책임론으로부터는 비껴 서 있었으므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에 무리하게 가담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판결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죄가 말이 되냐", "판사는 사퇴해라", "내 자식 살려내라" 등 언성을 높이며 오열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당일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판결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의미있다"면서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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