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검찰이 14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을 시정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을 요구한 셈으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지극히 사적 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범행을 했다.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적 목적에 남용하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친형 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 라는 주장을 했다. 친형에게 정신병원, 패륜아 굴레를 씌워 고인 유족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직권남용 위반 고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선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다. 그 과정에서 절차가 위배됐고, 원칙과 기준을 위배헀는지 여부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범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고 명확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만약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 됐거나 수집됐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구 정신보건법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또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이 의심 됐는데 강제입원 시키려면 25조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사람이 심한 조울병 있었고 명확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강제 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정신질환 여부가 아니라 적정했는지다.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보건소장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 지속적 지시 압박 없었더라면 25조를 진행 했겠는지 여부" 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100번 양보해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정신과 치료 없었지만 인정하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강제입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심 판단은 직권남용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오해" 라며 "왜 재선씨를 강제입원 하려 했는지 피고인과 1심은 마땅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강제입원을 하려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비판 글을 게시하자 화가 나서 재선을 강제입원 시켜서 못하도록 하고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재선의 강제 입원 대상으로 삼고 진행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는 시장이란 점을 이용해 자신의 시정을 방해하고 분란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직권을 행사해 남용한 것이다. 나아가 과정에서 25조를 위반하도록 보건소장을 수회 질책과 독촉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1심도 인정했다. 적법하게 채택된 진술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보건소장을 수회 질책, 독촉 하고 25조에 의해 입원시켜라고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교과서에 관찰 상담 대상자 정실질환 여부와 정도 확인은 기본적이라고 나와 있다. 구정신보건법 25조 1항의 원칙과 일반 형식 비춰 보더라도 대상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것이 과연 위법 절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단과 보호신청이 되고 진단의뢰 되고, 이 순간에 법정에 보호소 직원들이 들어와서 강제호송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복지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법과 원칙 부합 매우 의문" 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일들이 원칙 기준에 위배된다. 피고인의 이 절차 진행은 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발견이 없음에도 센터장을 압박해 후속 조치인 강제 호송하거나 강제 입원하려 했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 무죄 이유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구체 행위, 불 분명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토론 발언을 살펴보면 자신은 친형인 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2012경 이 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사 사칭 통화 전 피디에게 사칭할 검사와 질문 요지를 알려주고 작은 목소리 또는 메모를 보충 했다. 대법원도 인정했다.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 관련 공보물과 유세현장 발언, 업적 홍보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