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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후진술 "공적역할 한치 부끄럼 없었다·일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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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후진술 "공적역할 한치 부끄럼 없었다·일할 기회 달라"

    이 지사 "정신질환 가족을 둔 사람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변호인단 최후변론 "1심 판단 존중해 달라·도지사직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
    "재선씨 25조 대상자, 직권발동이 직권남용 될 수 있나·직무육 될 사항이다"
    "시장이 대면진단 필요한지 안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 가족을 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정신질환자의 핵심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병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행정기관이 강제 치료 절차 만들어 놓은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제도 가족이다. 병은 치료해야 한다. 정신질환은 나쁜게 아니다. 정신질환을 진단 치료하는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형님하고 싸우고, 때문에 인격 파탄 등 비난을 받고 있지만 재판장에게 자신있게 말한다.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게 많아서 집안에서 문제였더라도 공인으로서의 공적역할에는 한치 부끄러움 없었다. 일할 기회를 민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한데 이어 "많은 의혹에도 압도적 표차로 피고인 선택됐다. 보답하고 대응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이 1년 남짓 수많은 일들을 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과정 중에 있다. 본인 역량들이 펼쳐지길 고대한다. 1심 판단을 존중했으면 좋곗다. 일부 달리하더라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해 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최후변론에서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제해야 하는 것도 검사의 책임" 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부분을 보면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재선씨가 자타해 위험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었다고 전제로 하고 있다. 공소사실 전제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의심이 아니었음이 전제되는 것인데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을 다시 구성돼야 한다. 이부분이 쟁점이 아닐 수 있다고 (검찰이) 말하는데 공소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의 판단이 (재선씨의) 조울증이 의심 간다는 것이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배재할 수 있는 것인가.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선씨가 25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직권 발동하는 것이 무슨 직권남용이 될 수 있나. 시장의 의무사항이다. 안 하는 경우에 직무유기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정신보건법 4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의무 규정이다. 13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 재량 규정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사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정당한 직권 행사이므로, 그후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당한 직권행사가 직권남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해석 결과 문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권남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절차 위반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절차 위반에 대해서 검찰은 주로 4가지를 얘기한다. 발견과 대면진단은 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시장이 대면진단 필요한지 안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나. 정신보건법 25조 1내지 3항 절차가 절차의 개시와 진단입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만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구조상 시장의 직권남용에 의해서 진행될 수 없다. 2항의 진단의뢰는 시장의 의무이고, 3항 후단의 진단입원은 기속재량행위로써 3항 전단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입원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방송 토론회에서) 질문이 개방적이고 자의적 포괄적 경우에 완결 답변 불가능하다.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장은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 이라며 사건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마지막까지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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