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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대전 지역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안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1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 그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대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지역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7개 기관이 대상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오는 2022년에는 지역 인재 900명 정도가 17개 공공기관이 채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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