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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얻어낸 직접고용 판결...“기쁘지만 투쟁 멈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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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만에 얻어낸 직접고용 판결...“기쁘지만 투쟁 멈출 수 없어”

    대법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라”
    해고노동자 1500여명, 정규직화 요구하면서 농성
    대법, 불법파견 형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정
    도로공사 “대법판결 존중…후속 대책 발표하겠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꼼수...현실은 ‘자회사 천국’
    정부,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 미화 시켜선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남정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정관용>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이번 여름 폭염, 태풍 속에서도 고공농성까지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죠. 바로 오늘 대법원에서 이 수납원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미가 뭔지, 남아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민주노총 일반연맹의 남정수 교선실장을 연결해 봅니다. 남 실장님, 안녕하세요?

    ◆ 남정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게 언제였습니까?

    ◆ 남정수> 2013년 6월에 시작했고요. 그때 첫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입니다. 2015년 1월경에 1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지금 대법 판결까지 보면 6년이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모두 몇 분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 남정수> 저희는 1500명이 해고되어 있는데 사실은 1500명 요금수납원들이 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다만 이번 대법원에 올라간 시기가, 소송 시기가 달라서 이번에는 전체가 한 368명에 해고노동자들 중에는 304명 정도가 포함돼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 수납원 전체가 한 육천 몇 명 아닌가요?

    ◆ 남정수> 6500명.

    ◇ 정관용> 6500명이죠. 그 가운데 도로공사 측에서 자회사를 설립할 테니 거기서 고용하라고 해서 자회사로 가신 분들이 몇 명이죠?

    ◆ 남정수> 도로공사의 입장을 보면 5100여 명이 자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400~1500명 사이가 마지막까지 자회사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지난 7월 1일자로 모두 해고되어서 지금 길거리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죠.

    ◇ 정관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직접고용을 도로공사가 해야 한다, 이런 판결로 끝입니까? 아니면 자회사는 된다, 안 된다가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 남정수> 자회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도로공사가 지금 이번 소송을 통해서 불법 파견이 된 노동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파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되고 이미 도로공사 직원이다라고 하는 고용의제 판결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 문제는 전혀 별개고 자회사로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 이유도 없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하면 도로공사가 이 수납원들을 직접 다 지휘하고 했으니 사실은 파견 업체를 통해서 파견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불법 파견이다 이 말이군요.

    ◆ 남정수> 본인들은 용역업체, 독립적인 용역업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도로공사에 그야말로 인력을 파견하는 파견업체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법파견이 형성되는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 남정수> 그러면 법에 따라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을 해야 되고. 파견법 재정 2년 전에 고용이 되었으면 이미 도로공사 직원으로 간주되고 있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해고된 분 전원이 다 소송을 제기해 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판결이 나올 텐데 대법원 판결이 바뀔리는 없고 다 승소하겠네요.

    ◆ 남정수> 이번 판결이 그야말로 1500명 대량 해고 사태의 기준 판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금 수납원들은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다 똑같습니다. 공정의 차이가 없고요. 단 한치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판결은 이미 확정돼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정관용> 나머지 전원에 대해서?

    ◆ 남정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당장 도로공사는 이제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건데 오늘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 남정수> 오늘 입장 발표를 간략히 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고 세부적인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강래 사장이 직접 발표하겠다,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회사로 밀어붙이는 그런 결과로 1500명이 해고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직접고용 요구가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이 대법 판결이 확인되었는데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가 이강래 사장 아닙니까? 한마디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태를 안일하게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입장발표라고 하는 것도 단지 대법원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304명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하신대로 이 판결이 변할 리가 없는 이미 확정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전체 1500명을 직접고용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오리무중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또 문제는 이미 자회사쪽으로 고용을 이전해서 거기에 고용된 50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남정수> 일단은 이분들은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들어갈 때 이제 일종의 근로계약신청서에 이번 근로자 지휘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거기에 따라서 신분이나 업무가 변경되지 않고 자회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고용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본인 자필 서명을 다 하셨어요.

    ◇ 정관용> 그랬어요?

    ◆ 남정수> 자필 서명을 한 것은 당연히 도로공사가 그걸 요구했고 의당 강요와 회유, 협박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자필 서명의 효력이 유효하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여러 가지 협박, 회유, 강요를 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거부했던 지금 1500명 수납원들에게 적용되는 판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제1호로 내걸었고 그런데 대부분 공공기업에서는 전부 자회사를 설립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그건 자회사가 아니다. 본사 고용이 확실하다 이렇게 본 겁니까?

    ◆ 남정수> 자회사의 성격이나 그런 규정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상시지속업무 또는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처럼 사실상 불법 파견 상태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 같은 이런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판결로 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 추진하는 자회사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보기에 자회사 천국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수자원공사 이 수많은 공공기관에 자회사로 만들어놓고. 자회사 정규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에 관한 게 정규직이면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업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잘못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미화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고 자회사 천국을 만들어놓은 잘못된 정책의 부메랑은 저는 다음 정권 때 반드시 이건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직접고용으로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이란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약속 이행 이 두 가지를 지켜서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저는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도 농성 지속 하고 있죠?

    ◆ 남정수> 오늘 대단히 좀 기쁘고 슬프고 서러움들이 북받쳐 올라왔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걱정은 그겁니다. 300명의 문제가 아니라 1200명이 함께 똑같은 조건에서 해고 되고 싸우고 버텨온 사람들인데.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오늘 판결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농성이나 캐노피 농성, 청와대 농성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도로공사가 1200명 전체에 대한 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 남정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의 남정수 교선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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